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기관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신체활동·정신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노인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식·음료서비스와 이에 따른 위생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유 형 | 정 의 |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노인복지시설의 기능 중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주어진 인권 측면에서의 권리와 인권보호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등에 의해 학대가 어나게 된다.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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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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